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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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의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안내
9월 제도 시행 전, 관련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훈부와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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