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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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의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안내

9월 제도 시행 전, 관련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훈부와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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