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및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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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및 인상

4월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및 인상

경상남도는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향후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아동수당 지급 금액 인상

경남도는 지역별 인구 및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비수도권 7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는 월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되며, 인구감소지역인 5개 시·군(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 6개 군(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직권신청으로 편리한 수당 지급 절차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도에서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4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3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및 정보 확인 문자를 발송했으며, 정보 변경이 없으면 4월 6일까지 회신하면 된다.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소급 적용 및 지급 당부

이번 대상 확대분과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역별 추가 지원 수당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 반영되어 한 번에 지급된다. 경남도는 시군에 지급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아동 보호자들에게도 수당 지급 누락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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