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공익직불금 5월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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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경상남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장소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7월 31일
- 신청 장소: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의 선적항 기준 관할지에서 접수
직불금 분야별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
| 직불금 분야 |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및 요건 |
|---|---|---|
| 소규모어가 직불금 | 연간 130만 원 |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어선원 직불금 | 연간 130만 원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 |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어가당 연간 80만 원 | 경남도 내 7개 시군, 56개 도서 지역 중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
중복 수령 불가 및 신청 안내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하반기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할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어업 환경 속에서도 어업 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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