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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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기회

경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기회

경상남도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한 현행화를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주소나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과 변경 신고가 필요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규 등록 대상인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유실 또는 사망 등 변경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시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칩 또는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대행기관 조회 역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4월 말 기준 경남도의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3만 2,340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932마리가 증가했다. 동물등록은 반려인이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사회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임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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