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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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거제시는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의 휴식 환경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거제시 관내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제시의 보탬e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 개요 및 일정

  • 사업 기간: 2025년 5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 공고 기간: 2026년 8월 10일(월)부터 8월 25일(화)까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문의 및 안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전화 055-639-4454,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으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동자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과 소규모 사업장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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