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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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거제시는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의 휴식 환경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거제시 관내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제시의 보탬e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 개요 및 일정
- 사업 기간: 2025년 5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 공고 기간: 2026년 8월 10일(월)부터 8월 25일(화)까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문의 및 안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전화 055-639-4454,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으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동자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과 소규모 사업장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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