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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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한달 연장
거제시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2026년 9월 30일(수)까지로 한 달 연장되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거제시청 세무과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55-639-3431이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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