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호우피해 납부기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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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호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경상남도 통영시가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적용되며, 당초 2026년 8월 31일(월)까지였던 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2일(월)로 변경된다.
다만,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는 이번 세정지원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통영시 내 피해 납세자에게 한정되며,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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