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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료 이중납부 방지 조치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에는 기존 유료방송은 반드시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협력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간자율협의체입니다. 이 실무협의체는 이용자 안내 강화를 통해 이용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 시행 계획 관련 유료방송사
직접 해지 안내 메시지 발송 다음 달부터 순차 시행 전체 유료방송사
강화된 안내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 예정 전체 유료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내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를 통해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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