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이달 새로운 기부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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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소개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통한 기부 가능성 증대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전과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으로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 기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촉진,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기부 목적이 허용되어 기부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와 투명한 관리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으로 포함하여 기부 모집의 다양성을 증진시켰으며, 기부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게시함으로써 기부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 입력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기부 방법의 제시

카드사 포인트, 현금 전환 등의 새로운 기부 방식 도입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카드사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나 우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기부 접수 방식의 다각화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명하고 다양한 기부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국가적 과제 해결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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