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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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기준으로 피해보상 여부 결정이 내려진 분들 중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 신청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이 내려진 사람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055-639-615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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