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원서류 12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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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창원시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민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면제 대상 서류를 발급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대상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부터 |
| 시행 대상 | 창원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
| 면제 범위 | 지정된 민원서류 12종의 발급 수수료 |
수수료 면제 서류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관련 서류 2종, 제적 관련 서류 2종,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8종이다.
- 주민등록 관련 2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제적 관련 2종
제적등본, 제적초본 - 가족관계등록 관련 8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각 폐쇄증명
모두 12종으로, 일반 증명서뿐 아니라 해당되는 폐쇄증명도 수수료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은 기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창원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시행되며,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등 지정된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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