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영세들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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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 완화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원 방법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고지서의 전기요금 차감 방식 지원 |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제출 후 환급 |
신청 방법 안내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누리집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역할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확대된 지원 대상과 편리한 절차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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