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집중단속, ‘물품’ 확인하세요! 반입금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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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안내
이번 여름 휴가철,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 관세청은 여행자들에게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 허가되지 않은 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세관신고를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해물품 차단 및 세관신고 유도
마약류, 총포, 도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 | 외국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 중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성분 주의 | 미국 양념류 중 '양귀비 씨(마약류)' 함유 제품의 증가에 따른 통관 보류 사례 발생 |
관세청은 이러한 주요 사항을 여행자들에게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및 관세 혜택 안내
-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의 없는 신고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성실하게 휴대품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 향수 등 특정품목의 면세범위는 주의 깊게 확인하신 후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또는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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