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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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세정지원 조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 및 매각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연기 신청 방법: 세무서 우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 연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일 연기가 지원됩니다.
동원훈련 면제 | 병역이행 연기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가 발생한 병역자 | 피해를 입은 병역자에 대한 연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우편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누리집, 앱을 통해 |
면제 대상자 확인 후 면제 실시 | 피해사실 확인 후 연기 처리 |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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