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1496명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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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나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여러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자-현황">지원 대상자 현황

전액 보증금 환불 가능 요건 미충족 재의결 피해자
212건 312건 230건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총 1만 9621건이며, 긴급 경매 유예 등의 협조요청은 857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귀금속적인 안정과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제-절차-안내">구제 절차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화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련 지사를 통해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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