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에서 180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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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장의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18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관기간 내에 폐패널을 처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재활용사업장은 이제 6개월 동안 폐패널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능 개선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대량의 폐패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보관기간 확대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 기준은 해당 재료가 재활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며, 더 이상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 규정을 충족할 경우 원료로서 유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원료들은 산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은 중간가공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순환적 사용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재활용 기준 신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는 폐식용유를 원료물질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폐식용유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자원이 되었으며, 바이오디젤과 같은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폐식용유의 활용범위가 좁았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자원 순환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현장 여건과 유사 환경 법률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처리업체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며,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폐기물 처리 및 반입협력금 제도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
① 일반 생활폐기물 ② 자원 회수 대상 ③ 지자체의 처리 의무

이번 정책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타지역 공공처리시설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계획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 회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고, 보관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자원 순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실행된다면, 환경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원 순환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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