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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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6월까지
경상남도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 한 달 동안은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를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 등의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시군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변경사항 신고도 온라인 또는 시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남도는 6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9월과 10월에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5년 4월 말 기준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2만 408마리로 집계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와 반려문화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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