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피해 세제 지원 강화

경남 집중호우 피해 세제 지원 강화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피해 복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내 각 시군과 협력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조치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집중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연기도 허용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 지원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피해 주민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산청·합천 지원 강화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또한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남도의 신속한 행정 지원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