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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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경상남도는 8월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지정은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진주시에는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집계되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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