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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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도입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도입 배경과 시행 일정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파충류, 조류, 소형 포유류 등 야생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유와 목적

야생동물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태계 교란, 안전사고 위험, 질병 확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민 안전 확보,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제도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두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유예됩니다. 다만, 계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허가를 완료해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허가 대상

개인이 야생동물을 반려 또는 취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반출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에 포함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양도·양수, 보관 장소 변경, 폐사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이 이에 포함되며, 취급 마릿수와 판매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개정법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합니다. 이 중 환경 영향과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모든 야생동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육자에 대한 유예 조치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식 및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사육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고 및 허가 절차 안내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상 종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시·군 민원실이나 환경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허가 관련 상담 역시 관할 시·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야생동물을 기르거나 관련 영업을 하는 분들은 계도 기간 내에 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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