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경상남도는 2026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개요 및 환급 조건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이 포함된 단순 가공품 구매 시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참여 전통시장 현황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경남 전역의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창원시에서는 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주시의 논개시장과 중앙시장, 통영시의 서호시장과 북신전통시장, 김해시의 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등도 참여한다. 거제시의 고현시장과 옥포시장, 양산시의 덕계종합상설시장과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의 고성시장, 남해군의 남해전통시장, 함양군의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의 거창전통시장도 행사에 동참한다.
환급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구매,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 휴대전화 번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도민 혜택과 기대 효과
전년 대비 참여 시장이 확대된 이번 환급행사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들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