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체 추진 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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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민간위탁업체 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한국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환경부와 민간위탁업체 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 설명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슬레이트 사업은 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업무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권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단가를 결정하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추진 | 법령 준수 | 공사단가 결정 |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법규 준수 | 투명한 입찰 방식 |
세부사항 업무지침으로 규정 | 관련 법령 준수 의무 | 국고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 |
환경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을 준수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업무 수행 문제
주목할 점은, 민간위탁자가 업무를 위반하더라도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받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 민간위탁자의 업무 행태에 대한 규제 부재
- 환경부의 감독 부재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
- 법적 규정 강화 필요성
환경부와 민간위탁업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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