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차행정 새 기준 도입

창원특례시 주차행정 변화
창원특례시가 주차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지도와 단속 체계 개선을 포함한다.
계도 중심 주차 질서 지도 강화
창원시는 주차 단속에 앞서 안내방송과 문자알림서비스 등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정차 단속원’ 명칭을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힘쓴다.
중식시간 단속유예 시간 확대
중식시간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에서 11시부터 14시까지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단속 대상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유지
단속 대상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으로 기존과 변함없이 유지된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정차 차량은 계속해서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개선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루 1회 알림이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하루 무제한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창원시 주정차단속(CCTV)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요건 변경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기타구역 신고 요건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0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요구된다. 기타구역은 안전지대, 다리 위,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을 위한 단속 원칙 유지
창원특례시는 안전과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원칙을 유지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주차행정 변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