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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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함안군민 여러분께서는 9월이 되면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므로, 납부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납부: 금융기관 방문, CD/ATM 이용, 관공서 방문 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함안군청 세정과(전화 055-580-2194~5)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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