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령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의 모든 것!
청년 법령 정비의 배경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이번 법령 정비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법제처는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청년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사회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주요 법령 정비 사항
법제처는 청년들의 자격 취득 연령 제한을 낮추어 조기 자립의 기회를 넓혔다.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13개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그 중 3개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다. 실무경력의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었으며, 학위 취득 전에도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경력 인정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 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 지원 방안
법제처는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여 청년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으로 연장되어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여, 일회성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추가 시험 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르게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에서 응시하려는 청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이 반환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응시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고히 다짐하고 있다.
정책 브리핑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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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련 법령의 미래
제도 개선을 통한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제도의 정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젊은 세대가 공정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법제처 법령정비과에 문의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요청과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는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으로 가능하다. 법제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청년 세대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