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농어업인 특별융자 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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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농어업인 특별융자 200억 지원

경남, 집중호우 농어업인 특별융자 200억 지원

경상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피해가 특히 심각한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피해 지역 농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의령군 20억 원, 진주·창녕·하동 각 15억 원, 밀양·함안 각 10억 원, 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함양 각 5억 원이 배분되어 도내 전역의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는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연 1%의 저금리(청년농어업인은 0.8%)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경남도 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융자 신청은 각 농어업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남도는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9월 초부터 대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담보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최종 융자 금액은 NH농협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과 합천군의 피해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는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상환 연장 신청은 피해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융자 지원과 상환 연장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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