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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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추석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4일 토요일 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총 4일간 시행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그리고 창원과 부산을 잇는 불모산터널 등 3곳으로, 약 65만여 대의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 16억 원 규모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해당 비용은 전액 경상남도 도비로 지원된다.

또한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 역시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사전에 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 내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통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의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근거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번 추석 연휴에 다시 시행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함에 따라 귀성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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