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수당 2배 인상, 3월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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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업인수당 2배 인상, 3월 신청 시작

경남 농어업인수당 대폭 인상, 3월 한 달간 신청 접수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부터 크게 인상해 3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1인 농어가는 연 60만 원, 2인 농어가는 연 70만 원(부부 각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업인수당 제도 개요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와 관할 시·군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2026년 지원금 인상 내용

올해 경남도는 총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1인 농어가 경영주는 연 60만 원을 받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0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2인 농어가의 경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부부에게 각각 35만 원씩 지급해 총 70만 원을 지원한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해도 각각 3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수당신청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필요 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등록확인서로 대체 가능)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관할 시·군에서 농협채움카드 충전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 지급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카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자격은 경상남도 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며 경영주로 계속 등록된 자에 한한다. 지급 대상 경작지는 도내 및 인접 시·군·구의 경작지로 제한된다.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지급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역 농어업인에 전하는 당부

경남도는 이번 농어업인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어업인들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변 농어업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알려 농어촌의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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