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농지에 설치, 농촌 인구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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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농막은 전문적 용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므로 농촌 지역으로의 생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정책은 도시민들이 주말과 체험 영농을 통해 농촌으로 이동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쉼터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거 시설로의 위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새로운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최대 12년 사용할 수 있다. 이 형태의 구조물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는 여전히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는 농촌 체류를 하려는 도시민들에게 큰 비용 절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 본인 농지에서 취사와 취침 가능
  • 주말 농촌 체험을 위한 임시 숙소 활용
  • 12년 이내 사용 가능
  •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

안전 기준 및 지역 제한

위험지역 설치 기준 기타 조항
방재지구 최소 안전기준 준수 화재 대비 의무
붕괴위험지역 소방기기 비치 거주 전제 조건
재해위험 개선지구 외부 도로 접근 필수 지자체 조례 적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각종 법령에 의해 제한되며,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필수이다. 이러한 안전 기준을 통해 체류형 쉼터가 더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에 기여하여 농촌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쉽게 찾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법적 절차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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