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사실 논란, 기재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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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세율 조정에 대한 협의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미결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으며, 해당 세율 조정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요청했습니다.
톤세제 적용 시 과세표준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톤세제 세율 조정 관련 중요 사항
톤세제 세율 조정 관련 | 세율 변동 가능성 | 세율 결정 시점 |
톤당 이익 기준 | 신중한 결정 필요 | 정부 입장 전달 |
정확한 정보 확인 | 톤세제 시행 현황 참고 | 부처 공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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