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추석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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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추석 청렴주의보 발령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진주시는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청렴한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과 주요 내용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진주시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자제하고, 금품·향응·선물 등 일체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또한 명절 분위기에 따른 직무 태만 행위, 근무지 이탈, 업무 방치, 공용물 사적 이용, 갑질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도한 음주와 음주운전 역시 절대 금지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기준

명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도 선물 일체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간에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명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범위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일정 기준 내에서 허용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허용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단, 상품권의 경우 특정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이나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주시의 청렴 실천 의지

진주시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 실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금품 요구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경험한 시민은 진주시 감사관실 공직자 신고센터(055-749-5043)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부패·공익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렴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청탁금지법과 청렴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을 함께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선물보다 값진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청렴한 마음임을 기억하며,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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