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 관리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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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입장과 법적 규정
한 시중은행장이 임원 징계 관련 발언을 했지만, 금융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배구조법은 형사처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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