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 어린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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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3000원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며,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국납부금 개편 내용 요약
-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
- 면제 대상 확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 부담금 환불: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 예매자도 감경분 환불
- 부담 완화: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등도 기대
- 개편 배경: 3월 27일 경제민생회의 및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개정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적용 일자 |
출국하는 내외국인 | 7월 1일 이후 |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환불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련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와 재정 지원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담금 운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044-20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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